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현수 아내 살인 누명 사건 (문단 편집) === 윤종현 변호사의 말 === 당시 한 씨의 변호를 맡아 무죄를 이끌어낸 윤종현 변호사를 《시사저널》의 안희태 기자가 회견한 내용을 인용한다. >'''안 기자''': 무기 징역에서 무죄를 오간 법원 판단의 차이는 무엇이었나? >'''윤 변호사''': 한마디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간접 증거에 대한 판단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. 1심은 피고의 변소(辯訴)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유죄라고 했는데 2심은 이것이 잘못된 접근이었다고 판정한 것이다. >'''안 기자''': 수사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는데…. >'''윤 변호사''': 아직 우리나라 수사가 피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다른 객관적 증거 수집에는 소홀한 것이 현실이다. 수사 실무진은 한번 구속한 피고인은 계속 유죄로 몰아가려는 습성이 있다. 이 사건도 경찰 수사에 허점이 많아서 검찰이 즉각 바로잡거나 1심 단계에서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해 무기 징역이 나왔다. '''살인 사건 용의자에게는 ‘유죄 추정의 원칙’이 관철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'''.[* 원래 법의 기본원칙들 중 하나는 검찰이 기소한 용의자의 유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검찰 측에서 진다. [[무죄추정의 원칙|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용의자는 무죄]]다.] >'''안 기자''': 가장 어려웠던 점은? >'''윤 변호사''': 살인을 입증할 아무런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기관과 1심 재판부는 부검의의 감정 소견만을 중요하게 취급했다. 즉 사망자의 후두부 손상이 교통사고에서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소견 때문에 유죄로 결론 냈던 것이다. 그러나 ‘교통 사고 시 흔히’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엄밀성이 떨어진다. 법의학자가 구체적 상황 설정을 하지 않고 막연히 판단한 것을 근거로 수사기관과 판사가 무고한 사람을 평생 감옥에 가두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. 다른 법의학자들에게 자문해 소견서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끌어낼 수 있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